서울시, 설 앞두고 소상공인 울리는 ‘불법대출’ 집중단속
김인희 기자|2020/01/15 11:15
시는 오는 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대형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는데 최근 대부업체의 법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는 중소형 전통시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주요 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등을 비롯해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