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 관련 입법 절실”
'수사권조정 후속조치'…'국민 우려 불식 노력해야'
김보영 기자|2020/01/1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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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청장은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방직 전문가인 국가수사 본부장이 경찰 수사를 총괄하도록 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를 도입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권을 분산하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더욱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분권을 위한 이 같은 개혁 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의 민주적 통제, 분권을 위한 개혁입법도 수사권 조정과 함께 가야하고 국회에서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안은 오랜 논의를 거쳐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민 청장은 이틀 전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형사사법 제도에 기반해 경찰이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알기에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올해를 “2020년을 국민을 위한 ‘책임 수사 원년’으로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수사 개시, 진행, 종결, 그리고 그 평가까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