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자 ①] 일상이 된 ‘미세먼지 공포’
봄철 기승… 폐질환 유발에 정신건강 해쳐
야외활동 어렵고 소비심리까지 위축
법안 통과 서두르고 부작용도 대비해야
한중일 공동노력 구체안 마련도 시급
최원영 기자|2020/01/21 06:00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국내 환경문제 중 1위는 미세먼지(59%)다. 이같은 국민 인식은 수년 새 치솟고 있는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판매량으로 입증되고 있다.
미세먼지(PM)는 대기 중 떠다니는 입자 크기의 아주 작은 먼지다.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로, 황산염·질산염을 중심으로 탄소류와 약간의 광물들이 함유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2년 세계적으로 약 300만명이 대기오염에 의해 조기 사망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고, 이듬해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미세먼지는 건강을 해치는 것에서 훨씬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 자체를 위협한다. 미세먼지가 심하면 야외활동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 소비심리까지 위축돼 백화점 등 소매 판매가 급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자동차 배기가스·공장·건설현장·도로 위·산불 및 쓰레기 불법소각 등이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를 쓰고 봄철 한시적으로 노후 경유차 운행을 막고 석탄발전소 가동까지 멈춰 세우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고강도 대책을 추진 중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해 10월 미세먼지 대책안을 정부에 제안한 데 이어 올 상반기 중장기 과제를 2차 제안할 방침이다. 봄철 총 60기의 석탄발전소를 멈춰 세우고 배기등급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제한 등이 권고안의 골자다. 장기적으로 노후 경유차는 취득세를 높여 교체를 유도하고 선박 연료는 저황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미지수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근거를 담은 ‘미세먼지법’은 개정이 지연되는 등 고강도 대책을 온전히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고,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압박,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 등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
외부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국내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서 날아온다는 내용의 한·중·일 정부 검토보고서가 얼마 전 공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고농도 시기엔 중국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미세먼지 외부 기여율은 70~80%에 달했다. 결국 초국가적 해결책이 제시돼야 하는 상황에서 한·중·일 공동노력에 관한 구체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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