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시 체납방지 위한 국세체납처분 시행
김나리 기자|2020/01/28 13:37
이번 절차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6항을 근거로 하며, 환수금을 고의로 체납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이 환수금을 미납한 수행기관의 재산을 압류해 환수토록 하고 있다.
최근 5년(’15~‘19.11월) 간 적발된 ICT R&D 연구비 부정사용은 64건, 환수금은 62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실적은 36억원(58%)에 불과하여 환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을 받기까지는 약 5~11개월이 소요되고 이 기간 중에 일부 중소기업 수행기관들은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해서 실제로 압류를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다.
o ICT R&D사업 미환수금(26억원) 대부분이 이와 같이 강제집행 전에 휴폐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함에 따라 수행기관이 고의로 환수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기에 환수할 수 있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요구돼 왔다.
국세체납처분을 적용한 징수제도가 운영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IITP가 환수금을 미납하고 있는 수행기관의 예금재산을 우선 압류·추심할 수 있으며, 환수기간도 2~3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신용정보조회기관을 통해 신용거래정보(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 등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전자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한 예금 압류 및 환수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예금이 압류된 수행기관이 미납한 환수금을 납부하면 곧바로 압류가 해제되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