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으로 우한 갈등 불 지핀 정부…“원칙 고수하고 냉정하게 설득해야”
사전 협의 없이 특정 여론만 수용한 탓에 혼란 야기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시설 지정 법률상 하자 없어
이주형 기자|2020/0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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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결정 번복이 오히려 아산·진천의 반발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법 집행의 원칙을 고수하고 지역 주민들을 냉정하게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합동 브리핑 전, 정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고립된 한국 교민을 국내로 송환해 ‘천안’에 격리할 것을 명시한 사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하지만 천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후 브리핑에서는 천안을 언급하지 않으며 격리 장소 발표를 미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리 수용 시설 지정 과정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전 협의의 부재 △특정 지역 여론만의 수용 △혼란을 야기한 쉬운 번복 등을 이유로 정부의 행정 집행이 사전적·사후적으로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정부가 안전 보장 대책의 발표와 일정 혜택의 제공, 냉정한 설득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인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가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한 혜택을 지원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특정한 국민의 입장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냉정하게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격리 수용 시설 지정에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정부가 결정을 번복한 것이 법 집행의 공정성에 불신을 키웠다는 의견도 나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접촉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경우 격리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을 일정 기간 격리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이원 의료전문 변호사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고 법률상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따라 결정이 좌우된다면 법 집행 기준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일부 이익집단의 의견이 아닌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