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운명의 날…혁신의 갈림길에 놓이다
장예림 기자|2020/0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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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운영사) 대표, 두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VCNC에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다인승 콜택시’라고 규정하는 반면, 타다 측은 국토부 등의 검토를 받은 ‘혁신 서비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타다가 기소된 건은 분명 국토교통부의 택시 플랫폼 상생안, 타다금지법 등과 무관하게 진행된 것이지만, 이번 판결이 향후 타다금지법에 미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타다는 사업 모델을 반드시 변경하거나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조되는 위기감 속에서 쏘카는 ‘리스크’ 분산에 나서기도 했다. 쏘카는 지난 12일 타다를 4월부터 독립법인으로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검찰 기소와 타다 금지법 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쌓아 온 타다와 선 긋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될 경우에도 타다는 1년6개월 뒤 불법이 돼 운행을 중단,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다. 분할 시 쏘카와 타다는 각각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 이번 분할에 대해 타다 측은 “타다를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17일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타다는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라면서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점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여서 우리나라가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타다가 사업 근거로 주장하는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기사 알선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게 주 골자다. 또 대여나 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현재 운행 중인 ‘타다 베이직’은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