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이철우 기자|2020/02/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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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양산시에 따르면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이후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신고를 해야 한다.
30일 이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재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거짓신고 등이 줄어들면서 신고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