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렴소통 우편함 통해 공무원 부정부패 차단한다
엄명수 기자|2020/0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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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소통 우편함은 민원인은 공무원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및 예산집행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내용에 따라 중대한 사항은 엄중문책하고, 경미한 사항은 주의 조치할 계획이다.
권오종 감사담당관은 “청렴·소통 우편함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고 된 부정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