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결산시즌 한계기업 투자유의 안내

오경희 기자|2020/02/27 14:20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 감사법인 감사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 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은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한다. 특히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상승하는 비정상적 거래흐름도 발생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이 불공정 거래에 개입돼 있는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주가부양 목적으로 허위, 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불공정 거래의 징후를 포착해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면 행위자 처벌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다.
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파악해 매매를 자제하고, 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