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등 시설 개선 융자지원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 실시…연리 1% 최고 5000만원까지
김관태 기자|2020/03/22 11:13
충남도가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이다.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은 영업시설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폐업 업소, 퇴폐·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도 건강증진식품과, 또는 관할 시·군 식품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통해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도내 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