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급증…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 전년말 P2P대출 연체율 급등 예의주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 앞두고 규모 더 확대
금융당국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 당부"

이지선 기자|2020/03/23 10:31
/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 유의를 당부했다.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체율도 덩달아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P2P업체들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난 18일 기준으로 P2P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도 15.8%로 2017년 이후 계속 상승했으며, 전년말이후 특히 4.4%포인트나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해 투자자들이 더욱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일단 원금 보장 상품이 아닌 만큼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들은 P2P업체가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P2P협회 공시자료나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평판은 어떤지 확인해야한다. 만약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한다면 더욱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부동산 대출 투자시에는 담보물건이나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시행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