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라임 사태’ 연루 관련자 첫 영장 청구
이욱재 기자|2020/03/26 18:42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투자자들에게 라임 펀드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이달 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은 물론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 잠적한 인물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