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전거보험 가입완료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엄명수 기자|2020/03/29 16:07
안양시는 지난해에 이어 시민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보험 가입기간은 내년 3월 22일까지다. /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자전거 사고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는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자전거보험은 안양시민은 물론,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타 지역에서 전입할때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판정을 받으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타인에게 해를 입혀 벌금을 물어야 할 경우 2000만원을, 사망으로 인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에는 1인 기준 3000만원 한도에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피해자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보험가입에 따른 시민들에게 각종 혜택은 물론, 자전거 도로 정비와 각종 편의시설물 설치 등 자전거 타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