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가 ‘자가격리·확진자’ 투표 못 한다
법안 개정 없이 거소투표 신고 기간 연장 못 해
공익적 측면에서의 참정권 제한은 합법
이주형 기자|2020/04/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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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소투표 신고는 지난달 28일로 마감됐다. 이로 인해 그 후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선 당일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우편투표도 할 수 없게 됐다.
2주간 외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날인 2일을 기점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사람은 격리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에 선관위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들은 4월10~11일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분들과 다른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들은 외부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법조계에서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사태에는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거소투표 신고 기간 연장이나 총선 연기 등 법안 개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헌법 37조 2항에 따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며 “이번 총선은 전에 없던 경우이기 때문에 불가피했지만, 이후로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변호사는 “선거 일정 변경은 오히려 선거의 정당성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자가격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다른 투표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