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마을기업 24일까지 모집…최대 25개 기업 선정
이상선 기자|2020/04/01 11:03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으로 대전시에는 현재 53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