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범주 기자|2020/04/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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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정부가 유급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높여왔지만, 사업주가 25%를 부담했어야 했다. 비교적 자금력이 약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은 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 조치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시행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 말까지이며,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다음달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등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