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환영’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본격 시행
"건설업계 건의 신속 반영, 지역업체·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
박지숙 기자|2020/04/01 15:24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3일 공포된다.
협회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지속 건의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으로 몰린 지역경제 및 지역 중소업체 위기극복 방안으로 ’국가 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조속 적용을 최근 관계당국에 긴급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도 지역 업계와 경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지역의무적용 세부 기준을 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신속 시행을 위해 적극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