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올해 90곳 133대 설치
박은영 기자|2020/04/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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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을 들여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올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한다.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 741곳을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해 전수조사를 한다.
시는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를 완료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먼저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으로 35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시는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올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현재 행정안전부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주민이 신고를 할 수 있는 4곳(소화전,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 신규지정 및 미개선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내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개선사업과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식이법’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