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빈집 임대 리모델링 사업 시행
오는 29일까지 접수
박현섭 기자|2020/04/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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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함양군에 따르면 사업대상은 군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빈집 중 임대가 가능한 주택으로써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희망해야 하며 입주대상은 귀농인(예정자)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임대주택에 대해 임차인(귀농인 또는 예비귀농인)과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면 최종 선정한다.
단, 공사비용은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귀농인에게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전·월세를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5년이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함양군이지만 정착할 때까지 임시 거주지가 부족한 것이 아쉽다”며 “이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귀농인들이 안정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