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코로나19 지역 피해 영세 제조업기업 특례보증 시행
영세기업 기업당 1억원 이내, 이차보전 2%, 보증수수료100% 지원
이상선 기자|2020/04/10 14:27
|
이번 특례보증 금융지원은 지역 내 소기업과 영세 제조업을 대상으로 대전신용보증재단을 통해 50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특례보증 신청자격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전시 내에 있는 소기업 및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 년월일’이 지난 정상영업 중인 업체다.
또, 특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소기업(영세 제조업)에는 최대 2년간 연 2%의 이자(이차보전금)를 추가로 지원하고, 대출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용보증수수료 전액(2년간, 연 1.1%)을 지원해 기업이 부담하는 이자는 1%대에 불과하다.
특례보증 금융지원 사업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이나 원-스톱으로 자금 신청할 수 있는 시중 은행(하나, 신한, 우리)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