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착한 임대인·중국수출기업 ‘재산세 감면’...기업 최대 75%
착한 임대인 최대 50%, 기업은 75%까지
기업의 경우 전년 1분기 매출액 20%이상 감소기업 대상
나현범 기자|2020/04/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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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감면하는 세목은 2020년 7월 재산세 건축물분으로 올해 6월 1일 이전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총 30% 이상을 인하한 건물주의 해당 세목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전년 1/4분기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국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소 25%에서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
감면 대상자는 오는 6월 1~15일까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착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건축물대장,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하고, 중국수출기업 등은 2019년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와 국가별(중국) 수출입실적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