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투자 상장사 주가 조작한 일당 5명 기소
상장사 무자본 인수·합병해 주가조작…차익 83억원 챙겨
우종운 기자|2020/04/14 16:33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 등 일당 4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주가를 조작하고 83억원의 시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변동)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피의자들을 연이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관련 상품을 판매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을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전날에는 피의자들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