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내달 22일까지 고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배승빈 기자|2020/04/21 10:00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이 다음 달 22일까지 지역 농협을 통해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

21일 청양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 피해, 화재, 병충해 등으로부터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고추는 매년 가뭄, 고온,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에 의한 낙화, 낙과, 가지 찢어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꽃노랑총채벌레가 옮기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가 고추에 나타나는 등 각종 병해로부터 취약한 품목이다.

이번에 판매되는 보험상품에 노지 홍고추는 가입할 수 있으나 시설 홍고추(농업시설은 가입가능)는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

하우스 등 원예시설에서 재배하는 풋고추는 별도 시설작물상품으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군은 전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할 예정이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해 자부담 10% 납부로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