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실시
2019년도 매출액 1억 5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장성훈 기자|2020/05/0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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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문경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6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경북도와 문경시가 반반씩 부담해 관내 소상공인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도 매출액이 1억 5000만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고, 지원 금액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이내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변상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같이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