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창시자 ‘갓갓’ 구속영장 발부…신상 공개될까?
이주형 기자|2020/05/1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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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형섭 대구지법 안동지원 부장판사는 1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이로써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이르면 오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공개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텔레그램 ‘박사방’과 관련해 주범들의 신상이 이미 공개된 점과 사안의 엄중함을 미뤄 A씨의 신상도 공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경찰은 ‘박사’ 조주빈(25)과 공범인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고 육군도 지난달 28일 ‘이기야’ 이원호 육군 일병(19)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