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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은행 및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 시행

은행에서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 2금융권으로
자동이체 계좌변경 가능

이지선 기자|2020/05/24 12:00
은행과 제2금융권간에도 자동이체 출금계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은행은 은행끼리, 2금융권은 2금융권끼리만 이동이 가능했지만 상호간 이동도 가능해진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계좌이동서비스 적용 범위가 오는 26일부터 확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번에 조회하고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계좌이동 서비스’는 그간 은행 계좌 상호간,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 이동만 가능했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개선해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사 전체에서 상호간 변경이 가능해져 소비자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시중은행 모두와 제2금융권 중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에서 모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6일부터는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지난 2015년 10월 개시 이후 약 6168만건 조회, 2238만건 계좌변경이 이뤄질 정도로 소비자들이 애용해왔다. 금융위는 서비스 개선으로 금융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나 계좌변경을 쉽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고, 금융산업 경쟁이 촉진돼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동이체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며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도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도시가스나 보험회사 등도 자동납부 조회가 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