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1인 가구 퇴원환자에게 ‘안심케어’ 서비스 실시
가구별 100만원 이내 현물 등의 서비스 실시
이동원 기자|2020/05/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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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둔 실 거주 1인 퇴원가구 중 일반질환 퇴원자 제외하고 수술, 중증질환 및 골절 치료 후 퇴원자이며 가구별로 100만원 이내 현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은 최대 3개월 주 2회 (1회 2시간)이며 △식사,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복약 돕기, 운동보조, 방문 간호 등 건강지원 △세면, 목욕 등 신체수발 △안부확인, 복지용구 대여 등 안전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