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억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우종운 기자|2020/05/28 15:15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전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구입한 말 관리비와 진료비를 자회사가 지급하게 해 재산상 손해를 입혔고 스킨푸드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온라인 매출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스킨푸드와 자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가맹점 사업자들의 피해로 연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범행이 성립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자회사 배임 관련 재산상 손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스킨푸드와 자회사 종업원에게 큰 피해가 없었다거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취한 소득은 세금을 납부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일부 양형에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2018년 12월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조 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