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결혼이민자 등도 긴급 군민지원금 지급
6월1일부터 결혼이민지와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
김남철 기자|2020/05/31 10:08
울산 울주군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확대된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거주불명자는 올해 4월 22일 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재등록 포함)다.
그 외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5월14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 돼 있어야 한다.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인 ‘울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챙기면 된다.
시행 첫 주(6월1~5일)는 혼잡을 대비해 생년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사랑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31일 울주군에 따르면 확대된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거주불명자는 올해 4월 22일 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재등록 포함)다.
그 외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5월14일)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 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챙기면 된다.
시행 첫 주(6월1~5일)는 혼잡을 대비해 생년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사랑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