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비행장.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이달 시작
2021년 11월까지 주민대표.민간전문가 참여해 투명하게 진행
이석종 기자|2020/06/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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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소음영향도는 군용항공기의 운항과 군사격장에서의 사격 훈련 시 측정된 소음도에 소음 발생 횟수 및 시간대 등을 고려해 군소음보상법 따라 산정한다.
국방부는 군사격장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전차·포 사격장 등을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 군사격장에 대해서는 매년 단계적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조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는 내년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관계 부처 및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내년 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