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애경 2세 채승석 “중독 인정, 시술은 핑계…병원 뒤 봐주는 인사 있어”
채 전 대표 "프로포폴 맞을 목적으로 병원 방문…후회·반성하고 있어"
이민영 기자|2020/06/02 16:29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 등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A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채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원장 김씨가 술에 취한 모습을 봤느냐, 원장이 없는 상황에서 투약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또 채 전 대표는 “이 병원의 뒤를 봐준다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이름은 모르겠다”며 “(단속 얘기가 나온 후) 김씨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더니 (김씨가) 검찰에서 연락은 왔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럴 일(단속 당할 일)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전 대표는 자신이 A성형외과를 한 달에 4번 이상 방문했다고 밝히며 “시술은 핑계고 프로포폴을 맞을 목적으로 병원에 방문했다”며 “차명차트를 만든 사실이 있고 시술 없이도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불법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검찰 측이 “세간의 인식이 따라다닐 것이고 기업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수사에 성실히 임하느냐”고 채 전 대표에게 묻자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싶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채 전 대표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A성형외과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에 배당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