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 발령
충남도 행정조치 따라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계도기간 운영
김관태 기자|2020/06/04 16:07
충남 예산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개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불특정 다수인이 탑승하는 환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군은 충남도와 함께 이달 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며, 적용대상은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다.
군은 오는 14일 자정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대중교통 수단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 홍보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능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전 군민이 다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개학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수단은 불특정 다수인이 탑승하는 환경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군은 충남도와 함께 이달 1일 오후 6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발령했으며, 적용대상은 충남도내를 운행하는 시내(농어촌)·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이다.
계도기간 이후 마스크 미착용 이용객은 대중교통 승차가 불가능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거부할 수 있고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된다.
군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주시기 바란다”며 “전 군민이 다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