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단속
10일까지 판매업체·아파트 단지 등 현장점검
나경식 기자|2020/06/0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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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106개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