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故 구하라·강지환 등 성범죄에 관대한 판사들
김영진 기자|2020/06/2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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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사귀자 했으니 불법촬영 당해도 무죄?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n번방’ 담당 판사의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올라온 지 24시간 만에 청원 수는 30만을 넘겼고, 한 달 만에 46만을 돌파했다. 해당 판사는 스스로 재배당을 요구. 국민청원을 통해 판사가 교체되는 최초의 사건이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판사’의 자리. 하지만 그는 어쩌다 이런 수모를 겪게 되었을까.
#2. 미안하다. 하지만 무죄다
배우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 두 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11일에 있었던 항소심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자택에서 함께 회식 후 다른 층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성추행을, B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또 다른 피해자 C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강지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강지환의 변명 때문에 피해자들은 ‘꽃뱀’이라 불리며 악성 댓글에 시달리기도 했다. 1심 선고 전,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강지환.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항소심에서 돌연 ‘준강제추행’을 부인했다. 이미 합의를 마친 피해자들만 억울한 상황인데,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왜 사과했나. 그리고 재판부는 이런 사실 알고도 눈감아줬던 것일까.
지적장애 여아에게 사준 떡볶이가 ‘화대’, 접시에 고기 덜어준 것은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는 재판부. 그리고 485회나 불법 촬영을 했지만 ’초범‘이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재판부.
200개가 넘는 성범죄 판결문을 분석한 제작진. 실제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판결이 많이 있었다. 23일 오후 10시 5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