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조정석까지 가세한 ‘아로하’의 저작권료, 팬들도 함께 받는다
이다혜 기자|2020/06/24 10:49
지난 20일 방송된 KBS2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에서 엔플라잉이 부르며 1승을 거두며 “역중행 명곡”이라고 소개된 ‘아로하’의 진짜 인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쿨의 2001년도 6.5집 앨범 수록 곡 ‘아로하’는 사랑스러운 고백송으로 통했다.
관련해 흥미로운 사실은 ‘아로하’의 인기를 대중이 직접 받게 된다는 것이다. 지난 4월 저작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 옥션을 통해 ‘아로하’의 원곡 저작권이 공유됐다. 시작가 2만8000원으로 시작된 ‘아로하’ 옥션은 1’주’당 최고가 15만원, 최저 낙찰가 3만2000원을 기록하며 251%의 참여율로 많은 팬들이 참여했다.
옥션을 통해 저작권 지분을 구매해 공동 소유하게 되면 보유한 ‘주’수만큼의 저작권료를 매월 받게 된다. 지난 3월 드라마 OST로 리메이크된 이후의 저작권료는 저작권료 분배 징수 시기 따라 약 5~6개월 후부터 첫 정산이 진행된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조정석 ‘아로하’에 대한 지분은 제외되었으나, 그 외 원곡에 대한 2차 저작물에 모든 권리는 플랫폼을 통해 공유됐다”며 “임영웅의 ‘아로하’는 원곡에 대한 2차저작물로 추가 등록 돼 함께 정산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리메이크에 따라 원곡에 대한 관심 및 저작권료가 같이 상승하니 눈여겨볼 만하다.
보유한 저작권은 유저 마켓을 통해 자유롭게 거래도 가능하다. ‘아로하’의 1’주’당 최고 거래가는 4만7900원으로 옥션 진행 당시 최저가보다 약 50% 가치가 상승됐다. 만약 내가 최저가에 낙찰 받았다면 2개월 만에 15,900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최근 진행된 아이즈원의 ‘SO CURIOUS’ 역시 옥션 마감 직후 1’주’당 최고 44,700원까지 거래되었다. 뮤직카우를 통한 저작권의 가치는 옥션에서 먼저 상승한 후 유저마켓을 통해 저작권을 소장을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번 더 상승된다. 옥션을 통한 상승분은 원저작권자에게 후원금을 전달된다.
뮤직카우는 음악을 좋아하는 일반인 누구나 쉽게 좋아하는 음악 저작권을 구매해 소장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대 히트곡부터 2000년대 글로벌 아이돌 인기곡까지 다양한 저작(인접)권들을 공유하고 있다. 저작권 공유는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 저작권의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 올해부터는 가수들도 동참해 팬과 함께하는 저작권 공유문화를 응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