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자택’ 기부채납 위법”…1년여만에 열린 재판은 또다시 공전
이민영 기자|2020/06/24 16:31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속행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해당 심문은 반란수괴 등 혐의로 2200여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된 전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추징금 집행이 위법하다며 신청한 사건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지난해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양측에 권한 기부채납과 관련해 “변호인 측에서 의사를 밝혀주기를 기다렸는데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명확한 입장이 없다”며 재차 입장을 물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에 “언급할 것이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4월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밝힌 기부채납 의사를 언급하며 양측에 “두 분(전두환 내외)이 생존 시까지 거주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게 가능한지 유관 기관과 확인해보라”고 권유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가족 명의로 된 재산이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진술한 만큼 연희동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씨 명의로 돼 있더라도 전 전 대통령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전 대통령 재판 진행에 관한 이의 신청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8월2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