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유인해 성 착취물 제작 가담’ 조주빈 공범 유료회원 구속
이주형 기자|2020/07/06 22:24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 행위로 인해 성 착취물이 획득된 점, 범행 이후 증거·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지난 2일 증거를 보강해 같은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이날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또 다른 유료회원 2명은 구속을 면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집단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 요건의 해당성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과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