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손정우 결정문 읽고 욕 해…희망이라는 게 있는걸까”
박세영 기자|2020/07/07 21:36
/연합 |
서 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반복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터무니없는 판결을 받은 자를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 그럴 리가”라며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미투 이후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다.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과연 희망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것일까”라고 토로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해석과 관련해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건데”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문장에 “뭐라구요? 내 눈을 의심, 혹시 반어법?”이라고 꼬집었다.
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범죄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러한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적절한 입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라는 부분에 대해 “공감되는 충분히 형성됨 법원만 빼고. 이제 입법조치해도 손정우는 처벌불가인데?”라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종래의 수사 및 양형 관행에서 탈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이라는 문장에 대해 “딱 그렇게 판사 자신이 했어야”라고 일갈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성 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손씨를 인도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상당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