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선행조건 해소 재차 요구…M&A 파국으로 가나

7일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 발표
이스타 측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A4 6매 분량
"선행조건 해결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재차 강조

최서윤 기자|2020/07/07 17:40
제주항공이 7일 이스타항공 인수 관련 입장문은 내고 “지난 1일 이스타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주항공은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제공=연합뉴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인수합병(M&A) 합의 조건을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측은 제주항공이 셧다운을 지시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주항공은 셧다운을 요구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고 이스타항공의 자구책이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제주항공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요구한 ‘10영업일 이내 선행조건 해소’를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면서 이스타항공 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런 제주항공의 행보는 계약 파기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제주항공은 7일 “지난 3월 양사 경영진 간담회 당시 이석주 전 제주항공 대표이사(현 AK홀딩스 대표)가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국내선도 셧다운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구조조정을 지시했다는 이스타항공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구체적인 구조조정 목표를 제주항공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전날 “당시 양사 경영진 간담회 문건에는 구조조정안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 규모는 405명으로 보상 비용만 52억5000만원”이라며 “제주항공이 구조조정 비용으로 건네기로 한 50억원과 목표 보상비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해당 문건에 대해 “양사가 지난 3월 2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이후 같은 달 9일 오후 12시부터 두 시간 동안 첫 간담회를 했고 같은 날 오후 5시쯤 이스타항공에서 우리측으로 보낸 엑셀파일 내용과 완전히 동일하다”며 이스타항공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엑셀문건의 최초 작성일은 2월 21일로, SPA 체결 이전에 이스타항공에서 이미 자체 작성한 파일이라는 것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달 29일 강서구 본사에서 대주주의 경영권 및 지분포기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발표장으로 들어 서고 있다. /제공=송의주 기자songuijoo@
이스타항공 노조가 지난 6일 공개한 문건에는 직원들의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위한 전노선 운휴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구조조정 대상에 대해 자세히 명시돼 있다. 운항승무원 90명(21억원), 객실승무직 109명(9억7000만원), 정비직 17명(1억8000만원), 일반직 189명(20억원) 등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4월 1차 정리해고 규모를 750명으로 발표했다가 규모를 360명으로 줄여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분 헌납’도 딜 클로징과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스타홀딩스 보유 지분에는 제주항공이 지불한 계약금과 대여금 225억원에 대한 근질권이 이미 설정돼 이스타 측이 제주항공과 상의 없이 지분 헌납을 발표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제주항공은 실제로 이 의원의 지분 헌납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추가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200억원대가 아닌 80억원에 불과해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 시 동반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시장 어려움이 가중됐고 이제 양사 모두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베트남 기업결합심사도 완료했다”며 이제 이스타항공 측의 선행조건 완수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 측은 “타이이스타젯 보증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빙을 받지 못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미지급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중이며 그 외에도 이해되지 않은 선행조건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 선행조건 해소’를 완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