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인영 통일장관·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이석종 기자|2020/07/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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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재송부 요청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