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운수권 배분 특혜 아니다”…이스타 노조 주장 반박

11개 중 9개 노선이 단독 신청…경합노선 4개 중 2개 배정

김지혜 기자|2020/07/14 14:18
제주항공이 운수권 배분 특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5월15일 운수권 배분 당시 제주항공이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김포~가오슝, 부산~상하이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5월15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운수권 배분에서 제주항공이 25개 노선 중 11개 노선을 배정받는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이스타항공 노조는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교통심의위가 2배 거리 지역까지 운항을 확대하고 다양한 노선을 증편하며 해외 거점에서 타국으로 승객 유치가 가능한 이원5자유(현지 승객을 제3국으로 실어나를 수 있는 권리)와 중간5자유 운수권을 제주항공에 독접 배분해 정책적 특혜를 제공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에 대해서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 항공사 발표(PT),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한 뒤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하고 있다. 타 항공사가 신청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는 신청한 항공사에 바로 운수권을 배정한다.

제주항공 측은 “지난 5월15일 국토부가 발표한 노선 중 제주항공이 신청한 노선은 13개였고, 이중 9개는 단독 신청한 비경합 노선, 4개가 경합 노선이었다”면서 “이스타항공 노조에서 주장하는 이원5자유, 중간5자유 6개 노선 운수권은 단독으로 신청해 배분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티웨이항공 역시 지난 2월27일 싱가포르 이원5자유(주5단위), 싱가포르 중간5자유(주7회), 태국 이원5자유(주7회), 태국 중간5자유(주7회)등을 단독으로 신청해 배분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통보한 인수합병(M&A) 선결 조건 이행을 요구한 마감 시한은 15일로 하루 앞두고 있다. 제주항공은 “15일 밤 12시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