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6·17 부동산 대책 후속 종부세법 처리

이장원 기자|2020/08/04 08:53
정세균 국무총리. / 연합뉴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또 회의에서는 지난 6월 18일 이후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법인 보유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3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