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세균 총리 주재 국무회의…6·17 부동산 대책 후속 종부세법 처리
이장원 기자|2020/08/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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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이 지난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임대 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전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이들 개정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33건, 법률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