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사권 조정’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이욱재 기자|2020/08/07 10:5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송의주 기자
법무부가 개정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등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 참여해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절차에 있어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의 정기적인 수사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심야조사 제한, 장시간 조사 제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내사 단계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제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절차 및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삭제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로 제한됐다.

특히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른 주요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뇌물범죄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 이 규정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5만여건에서 8000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수사·재판의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