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 3개월간 지원
이상선 기자|2020/08/09 12:56
|
시는 코로나19 대응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 발표한 소상공인 고용촉진 지원 대책에 따라 대전소재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면 월 1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월 동안 인건비의 90%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다만,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업체당 1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거나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전담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충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