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유재수 금융위 사표, 청와대 요청 없었다” 법정 증언
이민영 기자|2020/08/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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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 당시 비리 혐의로 감찰을 받던 중 사표를 낸 것이 청와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진술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특감반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갑질과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감찰에 나섰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병가를 냈고 다음 달 초 백 전 비서관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사실을 들었다”며 “당시 백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 투서가 들어와 감찰을 했는데 대부분 해결됐지만 일부 해소가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에 백 전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고위공직자로서 품위유지가 문제가 있었고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금융위에) 이야기를 했다”며 “김 전 부위원장이 청와대 회의에 들어와 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입장이 뭐냐’고 묻길래 ‘청와대 입장은 사표 수리로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한 사실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 전 부위원장은 “그 내용은 들은 바 없다”며 “사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바로 사표를 내라고 했거나, 유도하는 등 신속하게 처리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에서 사표를 받으라는 조치 때문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금융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무원을 그만둬야 했기 때문에 필요적 조치로 사표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를 사직한 것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결과나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유 전 부시장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보직에 가기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것이 맞냐”고 되묻자 김 전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