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C 계열), 입학 사정에서 SAT 및 ACT 점수 반영 못한다

고등법원에서 예비적 금지 명령 내려...
시험점수가 인종 및 소득에 따라 편향적이며 향후 학업능력 판단에 변별력이 없다는 주장 인정.

오성재 기자|2020/09/04 09:38
한국 학생들도 많이 지원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UC계열 대학입학 시 미국 수능시험인 SAT 및 ACT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예비명령이 나왔다. (사진 = Getty Images)
한국 학생들도 많이 응시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University of California) 입학 사정 시 미국 수능시험인 SAT 및 ACT 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예비적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이 내려졌다.

지난 1일 캘리포니아 주 최대 지역신문인 LA타임스에 의하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고등 법원은 UC계열 대학들이 입학 사정에서 SAT 또는 ACT 시험 점수를 편향적으로 반영해 왔으며, 또한 장애를 갖고 있는 일부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시험을 치를 때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명령을 내린 브래드 셀리그맨 고등 법원 판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시험 응시자들이 시험장소나 법적으로 요구되는 편의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이같은 명령에 충분한 사유가 된다면서, 또한 이같은 시험결과가 응시자의 향후 대학성적에 대해 신뢰할 만한 지표가 된다는 근거 자료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소송을 대리한 원고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같은 법원의 명령은 향후 미국 전역의 국공립 및 사립 대학에 까지 확대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명령이 나온 후 UC는 2일자로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UC는 “법원의 명령은 적절하고 포괄적인 입학 정책의 시행 및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학생을 입학시키려는 대학 측의 노력과 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UC 이사회는 SAT 및 ACT 등의 시험이 응시자의 인종, 소득,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편향된다는 점을 들어 단계적인 폐지를 결정하고 올해와 내년 입시에서 시험 응시를 선택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각 대학별로 결정하도록 했다. UC 버클리, UC 어바인, UC 산타크루즈는 이미 시험 점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UCLA가 포함된 다른 5개 대학은 시험결과를 제출하는 응시자에 대해서만 시험점수를 고려하기로 했다. UC계열 대학들은 내년 9월 시작하는 2021-2022 학년의 입학 신청을 오는 11월 1일부터 받기 시작한다.

이번 소송의 다음 일정인 컨퍼런스는 오는 29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향후 UC 계열 대학의 입학 사정 절차가 어떻게 변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