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셀프주유소 3곳 중 1곳에서 ‘안전위반’ 적발
무허가 건물 증축,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지정 등 1266개소 적발
김인희 기자|2020/09/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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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유소 직원만 주유기 등을 다루는 일반주유소와 달리 셀프주유소는 주유기 조작이 미숙한 일반인이 주유기를 다뤄 위험물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
소방청은 7월 14일부터 8월 28일까지 전국 4049개의 셀프주유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결과 4049개소 가운데 1266개소에서 240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2479건을 조치했다. 입건 44건, 과태료 57건, 행정명령 1869건, 기관통보 8건을 조치했고, 소화기 미배치 등 경미한 사항 501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17개 셀프주유소에서 11건의 입건사항이 발생했다.
입건된 사례를 살펴보면 변경허가 없이 유류저장소 등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안전관리 감독이 소홀한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방화담 일부 파손, 소화기 압력충전 불량 또는 방화문 파손 등의 경우는 행정명령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셀프주유소는 다수의 운전자들이 직접 위험물을 다루는 공간이므로 관리자는 주유기 조작 시 관리·감독과 주기적인 주유시설 안전점검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