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가 항소장에 사유없이 ‘양형부당’만 기재…형량 못 높여”
재판부 "검사의 구체적 이유없는 항소…판사 직권으로 형량 높일 수 없어"
허경준 기자|2020/09/18 07:39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 성남시 분당구 인근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고로 차량 일부 파손되고 당시 차에 타고 있던 B씨등 3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뒤따라온 피해자들의 항의를 받고 후속 조치 등을 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판사가 직권으로 양형을 판단해 가중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높인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됐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가 없어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