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원식 의원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세행 "신 의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악용해 허위사실 유포"

김현구 기자|2020/09/21 11:20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사세행은 신 의원과 함께 서씨가 군 복무를 할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단장이었던 이철원 예비역 대령과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등도 함께 고발한 바 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이 전 대령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고,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한 현씨의 주장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