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원식 의원 ‘秋 아들 명예훼손’ 고발 사건 수사 착수…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
시민단체 사세행 "신 의원, 국회의원 면책특권 악용해 허위사실 유포"
김현구 기자|2020/09/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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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신 의원과 당시 군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7일 신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해 서씨의 병가 및 휴가 처리와 관련한 억측과 과장 위주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정치공세를 펼쳤다며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서씨의 자대 배치 및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 청탁이 있었다는 이 전 대령의 주장은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주장이고, 서씨의 휴가 처리가 특혜라고 한 현씨의 주장 역시 가짜뉴스에 가까운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