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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보험硏 “금감원 편면적 구속력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임초롱 기자|2020/09/23 18:28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편면적 구속력 도입은 법리 발전과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분쟁은 근거법령에 따라 민사·형사·행정분쟁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민사분쟁은 보험금 청구와 지급에 관련한 문제로 보험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민사 소송과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보험금 청구 1만건당 소송 0.8건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승소율이 일반 민사소송 원고승소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액 사건 분조위결정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분쟁 금액은 소액이긴 하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와 같이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발전이나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유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분쟁은 보험사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관련 행정제재, 형사처벌 및 보험금환수 관련 민사소송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보험사기 관련 분쟁의 종합적 근거법령으로 삼을 것인지를 먼저 명확히 한 후 체계에 부합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에 부과하는 행정제재의 유형 중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과징금 산출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